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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기소는 추미애 덕"이라는 민주당…"부인 의혹도 낱낱이"


입력 2020.11.24 17:04 수정 2020.11.24 17:11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 이후 "늦었지만 다행" 논평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아니면 지금 결과 없었다"

2015년 장모 입건 안한 검찰 관계자들 감찰도 촉구

윤석열 부인까지 겨냥하며 "의혹 남기지 말고 수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차 온택트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 혐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다"면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해, 22억 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됐을 때 윤석열 장모 최모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힘의 논리에 맞추어진 법 집행만이 추하게 남았을 거다. 국민이 바라는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당시 최 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도 겨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씨의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되었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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