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가처분 인용 시 항공업 붕괴" 주장에 대응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에게 "항공업을 볼모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된다"고 일침했다. 한진그룹이 내놓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국내 항공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격이다.
25일 KCGI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기간산업과 일자리를 인질로 사법부와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며 "겸허하고 진지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KCGI는 한진칼이 차입, 채권발행,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과 얼마전까지 대한항공의 영업흑자를 홍보하며, 7조원의 자금이 몰려 성황리에 채권발행으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는 설명에서다. 이에 한진칼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외에 가능한 대안들을 택할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지원할 경우, 최대한 자금대여로 지원하거나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등 관리·감독을 넘어선 경영간섭을 삼가는 것이 법률과 기존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각국의 항공사 지원 사례와 산업은행법의 입법취지로도 증명된다는 설명이다.
이보다 앞서 한진그룹은 KCGI에 대해 '산업은행의 보통주 보유 이유를 외면하는 투기세력'이라고 정의하며 "KCGI의 주장과 같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발행은 의결권을 통한 통합 항공사의 경영관리와 조기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만명 일자리가 사모펀드(KCGI)의 이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어려워지고 결국 항공업이 붕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5시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