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수도권은 거리두기 '2+α' 조치로 방역 강화
수도권 사우나· 에어로빅· 노래교습소 등 집합 금지
당국, 연발 파티 10인 이상 사적 모임 취소 강력 권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공식화 한 가운데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의 운영은 중단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하루 뒤인 1일 0시부터 이른바 '2+α' 조치로 수도권 내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해당 조치는 일단 수도권의 2단계 종료 시점인 내달 7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의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는 아예 운영할 수 없다.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다소 격렬한 운동으로 여겨지는 'GX'(Group Exercise)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비말(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악기나 노래 교습도 금지된다. 또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역시 일괄 폐쇄 조치된다.
방역당국은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하는 한편, 개인들이 여는 파티 등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내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회식이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2주간 비수도권의 방역 수위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이미 1.5단계가 이미 적용 중인 곳은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원주·철원·횡성·춘천, 충남 천안·아산·논산, 충북 음성 등 12곳이다.
현재 2단계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지역은 수도권 외에 충북 제천,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