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2일→4일→10일로 변경…법무부 "방어권 보장"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추 장관이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미룬 것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에 기일 변경을 다시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269조1항은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소환장을 받은 2일로부터 5일간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8일 이후에야 징계위 개최가 가능한데 법무부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징계위 개최 강행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의 요구에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미 기일을 연기해 재연기는 무리라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담보를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공개된 지 약 2시간 만에 법무부는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기일을 지정하면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법무부가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