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6일까지 협의 안 되면 공수처법 개정"
30·40대 민주당 초선 "법개정 결단하라" 촉구
7~8일 법사위 거쳐 9일 본회의 강행처리 수순
국민의힘 "이낙연과 합의를 김태년이 뒤집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 관련 협상 마지노선을 6일로 설정하고, 안 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현재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의결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일이 있어서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안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개정을 하겠다"고 단언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촛불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인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은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결코 미룰 수 없다. 국민께서 주신 다수 의석의 책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30~40대 초선의원 9명이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은 3년마다 임명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법개정을 해야한다"고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하기로 의견일치를 보면서 한 발 물러났다. 그러면서도 7일 법사위 법안소위 개최를 예고하는 등 강행처리 여지를 남겨뒀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간사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며 "12월 9일까지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의결을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날 중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정해진 것은 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분이 만나는 일정은 현재까지 없다"며 "(합의가 안 되면) 공수처법 개정안의 7일 법안소위 처리와 9일 본회의 처리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가장 적합한 공수처장을 세우기로 해서 비토조항을 붙였는데 이제와서 합의를 못보고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정치상식에 맞지 않다"며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나의 위협적인 자세를 보이기 위해 (오늘까지만 협상한다는) 말을 한 게 아니냐"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하겠다고 지난 4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얘기를 했다. 이낙연 대표도 사실상 동의한 내용"이라며 "대표들이 합의해서 하기로 한 내용을 원내대표가 뒤집는 성격을 말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