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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계열사 징계에 ‘마이데이터’ 진출 불똥…출구 찾나


입력 2020.12.09 06:00 수정 2020.12.08 16:1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대주주' 삼성생명 기관경고 확정 시 삼성카드 신사업 추진 '차질'

삼성카드, '예외조항' 근거한 법리적용 검토 중…"금융위에 요청"


삼성카드 본사 전경 ⓒ연합뉴스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불똥이 삼성카드에까지 튄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최근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자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비(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이번 징계가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허가를 요하는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지배하는 계열사들도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함께 검토하는 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성카드다. 금융당국은 이미 앞서 삼성생명 제재심을 근거로 삼성카드에 대한 마이데이터 인허가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지분 71%를 보유한 대주주다.


현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감독기관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 역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심사 보류에 대해 ‘대주주의 결격사유 해소 없이는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카드사, 보험사, 은행 등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새 먹거리 발굴이 절실한 금융회사, 특히 데이터 부문에 특화된 카드사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미래먹거리로 꼽힌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내년 2월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을 기점으로 주도권 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칫 마이데이터 도입 시기가 늦어질 경우 시장 선점 등 초기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금감원 중징계가 삼성카드에 미치는 여파가 어느 곳보다 클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이처럼 ‘대주주 이슈’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삼성카드는 출구전략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예외조항이다. 현행 규정 상 징계를 받았더라도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위반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예외로 명시됐다.


만약 삼성생명의 기관경고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사업 추진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이에 대한 키는 여전히 금융위가 쥐고 있는 만큼 삼성카드는 법령 상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금융당국을 적극 설득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부터 마이데이터사업의 일환으로 자사 앱 상에서 자산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사업자로서 영위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대주주 허가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금융위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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