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거주지 반경 500m내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6곳
주민들 불안감 호소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를 앞둔 가운데, 그의 새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위치한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10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새 거주지는 안산시 A동의 한 연립주택으로, 그의 아내가 최근 전입신고를 마친 곳이다.
문제는 이 거주지 주변의 환경이다. 조두순의 새 거주지에서 반경 500m이내에는 어린이집 5곳과 초등학교 1곳, 무려 6곳이 분포해 있다는 것. 특히 이 중 어린이집 한 곳은 직선거리가 겨우 70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인근 아동시설 원장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한 아동시설 원장은 "조두순이 정말 나오는지 아직도 모른다"며 "안내가 전혀 없었다. 너무 겁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정보를 안내받지 못한 이유는 현행법상 성범죄자 주소지 고지는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출소 후 1개월 내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조두순에게 보복이나 응징을 예고한 사람들이 몰려와 시위를 벌일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은 더욱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9일 안산시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거주 예정지를 중심으로 각종 언론 매체와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인근 어린이집이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 주민과 시설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주민 동의 없는 언론사 취재 활동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인근 시설 등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 및 촬영 등의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윤화섭 안산시장도 "경찰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존에 추진하던 각종 방범 대책이 주소지 이전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교도소를 나와 관용차량을 타고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법령에 규정된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인의 주소지로 이동한다. 그리고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지정된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되며.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