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심재철 불출석…반쪽짜리 증인심문
징계위원 기피신청 1차 이어 또 모두 기각
"내일 오후 속개" 말했다 돌연 "오늘 종결"
윤 총장 측 "노력했지만 답 정해져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의 충돌 속에 최후 의견진술 없이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다. 윤 총장 측은 징계가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윤 총장은 "알겠다"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5분 2차 회의를 속개하고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증인심문은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이뤄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채택했다가 이날 철회하면서 증인에서 제외됐다. 철회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심 국장은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며 반발했지만, 심문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증인심문에 앞서 예고된 대로 윤 총장 측의 정한중 징계위원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다. 정 위원장은 징계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위촉된 추미애 장관 측 인사라는 점, 신 검사장은 'KBS의 검언유착 오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게 기피신청 이유로 제시됐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빈 자리에 예비위원을 지명해 징계위를 7명으로 다시 구성해달라"는 의견도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인심문을 마친 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새로운 증거 열람과 △특히 심 국장이 제출한 진술서에 대한 반박의견서 준비 △증언을 종합한 최종 의견진술 준비를 위해 기일을 잡아 심의를 속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과 박영전 울산지검 형사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수백쪽에 달하는 자료를 제출한 만큼 검토도 필요했다.
당초 "내일 오후 속행하면 되겠느냐"던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이 준비시간을 더 요구하자 잠시 협의를 거친 뒤 돌연 "오늘 종결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방대한 자료가 제출됐지만 징계위원들은 제대로 살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준비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징계절차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그대로 정회를 선포하고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뒤 오후 9시부터 토론과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정말 무고한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다"며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 없이 (답이) 정해져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