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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중징계 '답정너'였는데…징계위 의결 왜 늦어졌나


입력 2020.12.16 05:28 수정 2020.12.16 07:2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秋가 주장한 尹징계사유 6개 중 4개 인정

재판부 사찰의혹과 정치중립 훼손 등 혐의

예상보다 길었던 토론, 결과는 역시 '답정너'

윤석열 측, 집행정지 포함 법적 대응 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인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재가해 집행하게 된다.


의결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증거에 입각해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4가지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다.


정 위원장은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과반수가 될 때까지 토론을 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예정된 시각까지 의결이 이뤄지지 않자,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내놨다. 징계위원들은 전날 오후 9시부터 토론과 의결절차에 착수했는데, 자정쯤 끝날 것이라는 예고와 달리 날을 넘겨 16일 새벽 4시에야 결론을 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범위였다. 정 위원장은 "징계 수위를 놓고 토론이 길어졌다"고만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 의결에 징계처분무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 측은 증거 확인 및 의견진술 준비를 위해 기일 속개 요청을 했지만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 진술 조차 하지 못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징계위 심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검사징계법 규정에 최종 의견진술권이 있는데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징계가) 확정되면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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