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의 표명 관계 없이 소송 절차 진행된다"
징계처분 명령서 받은 뒤 효력 집행정지 신청 전망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후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보와 관계 없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날 오후 5시 20분 경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전달받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0분 경 별다른 메시지 없이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앞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지시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단,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30분 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청구를 재가하면서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윤 총장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검찰청법 제13조에 따라 조남권 대검 차장검사가 대리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