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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사의 표명 관계 없이 불복 소송 그대로"


입력 2020.12.17 00:00 수정 2020.12.16 20:5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추미애 사의 표명 관계 없이 소송 절차 진행된다"

징계처분 명령서 받은 뒤 효력 집행정지 신청 전망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정직 2개월로 결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한 후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보와 관계 없이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불복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날 오후 5시 20분 경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전달받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10분 경 별다른 메시지 없이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앞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지시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단,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6시 30분 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청구를 재가하면서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윤 총장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검찰청법 제13조에 따라 조남권 대검 차장검사가 대리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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