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증명서로 입학사정 업무 방해"
선고는 내년 1월…금고 이상시 의원직 박탈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법원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대표가 발급한 허위 인턴 증명서가 고려대와 연세대에 제출돼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하지 않은 걸 한 척 하는 건 가짜스펙이고 다른 지원자와 공정한 경쟁을 거부한 중대한 범죄"라며 "가짜확인서를 통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 안 될 일이다"고 밝혔다.
반면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조씨가 인턴을 한 사실은 확실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씨는 친한 선배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사무실을 자주 방문해 의견을 주고 받았고 인턴 활동을 한 것도 명백하다"며 "조국 일가족 수사 과정에서 추가 흠집내기가 필요해서 이렇게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에 대한 판결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