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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회유'?…유시민·김두관, 강요미수 수사 받게 될까


입력 2020.12.27 11:50 수정 2020.12.27 13:15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최성해, 이들로부터 회유전화 받았다고 진술

"정경심에 표창장 발급 위임했다고 해달라"

법원, 위조 사실 인정하며 정경심 이례적 질타

유시민·김두관 "사실 확인차 전화한 것" 해명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받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전화로 '유리한 진술'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성해 전 총장은 지난 3월 정 교수 재판에서 조국 부부 딸의 가짜 표창장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으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 전 총장은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 전날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 얘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도 '내가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며 "김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 위임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웬만하면 (정 교수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요구대로 위임했다는) 보도자료를 만들면 큰 죄를 짓고, 공범이 되지 않느냐"며 당시 거절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유 이사장은 "나도 '(알릴레오) 유튜브 언론인'이라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 의원은 "최 전 총장의 부친이 내 은사로, 잘 아는 사이다. 경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을 증거인멸과 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정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에 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 정 교수가 최 전 총장 등 일부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여지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에는 강요미수 범죄를 덮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수라며 반대하는데도 김두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을 기를 쓰고 외치는 이유가 있다"며 "민주당 의석으로 국회에서 탄핵 의결해 버리면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추 장관을 앞세운 법무부의 억지 징계가 불가능해지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두관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라며 "무식하면 단순하고 단순하면 용감하다고 했던 내 말을 취소한다. 김 의원은 무식하지만 영악하고 영악해서 치밀하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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