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윤석열에 데인 與, 코로나 대응 선회…소상공인에 100~300만원 지급


입력 2020.12.27 16:22 수정 2020.12.27 16:45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재난지원금 3조원 크게 넘어서는 규모로 마련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하는 방안 포함돼

백신은 내년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순차접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를 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했다. 최근 백신 구매 늦장 대응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로 여론이 악화하자 서둘러 현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청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영업피해를 입은 업종 종사자에게 100만 원씩 공통으로 지원하되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 원, 금지업종에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당정청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 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도 늘린다. 최 대변인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도록 했다"며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밖에 전기세·국민연금 보험비 등에 대한 납부유예 및 예외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으로 포함됐다.


당정청은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검찰개혁'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도입 시기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은 각 제약사의 생산역량에 큰 영향을 받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이른 시기에 도입되도록 추가적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정부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유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