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아무런 예외 조건을 두지 않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지난 24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내려지면 교통을 차단하고 집합을 제한하고 재난 사태 선포 지역에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21일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사태 선포 상황과 같은 긴급한 비상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집회·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로 인한 각각의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집회 시간·인원·방법·장소 등도 개별적으로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집회의 자유 보호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