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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년 성폭행·살인 행각에 中 처벌 연령 12세로 낮춰


입력 2020.12.29 01:12 수정 2020.12.29 01:1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中 일부 범죄 형사처벌 연령 14세→12세 낮춰

중국이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27일(현지시간)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현행 형법 17조를 수정해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타인에게 중상을 입힐 경우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해당 범죄가 발생하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심각한 청소년 범죄의 증가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특히 지난해 다롄(大連)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이 소년은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화와 재교육 처분만 받아 중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가해자 측 가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소년의 부모에게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을 보상하고, 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내라"고 판결했다.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뜨거운 감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안 된 소년범)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는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범 우려,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화 어려움 등이 거론되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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