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부 범죄 형사처벌 연령 14세→12세 낮춰
중국이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췄다.
27일(현지시간)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현행 형법 17조를 수정해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타인에게 중상을 입힐 경우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해당 범죄가 발생하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은 심각한 청소년 범죄의 증가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형사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특히 지난해 다롄(大連)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형사처벌 연령을 하향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이 소년은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화와 재교육 처분만 받아 중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가해자 측 가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법원은 소년의 부모에게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을 보상하고, 신문에 공개 사과문을 내라"고 판결했다.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뜨거운 감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안 된 소년범)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는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재범 우려,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화 어려움 등이 거론되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