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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업체에 돈 받아 챙긴 신문기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0.12.31 09:25 수정 2020.12.31 09:25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A씨, 태양광 공사 업체 환경 문제 취재하다 대표에 금품 요구

업체 대표, 신문기자 A씨에 1100만원 송금

재판부 "청탁 받고 금전 수수·언론인에 대한 주민 신뢰 훼손"

ⓒ게티이미지뱅크

비리 보도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신문기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31일 기사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 일간지 기자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전직 기자 B(59)씨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가 해당 금액을 챙기는 과정에서 이를 광고 대금인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았다.


또 경북 지역 모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 대표에게는 이들에게 보도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태양광발전소 업체 대표는 지난 해 A씨가 자신이 공사 중인 태양광발전소에 폐기물을 매립했고 비산 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혹을 취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A씨는 대표에게 "내가 기사를 작성하면 당신 죽는다. 2000만원은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업체 대표는 A씨가 운영하는 신문사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해 언론 및 언론인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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