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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방관한 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입력 2021.01.05 18:29 수정 2021.01.06 12:5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정인이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연합뉴스

입양 271일 만에 학대로 숨진 생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 중 양부 A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다.


5일 언론계에 따르면 A씨가 다니던 방송사는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사는 양부 A씨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업무배제 및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부 A씨를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양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인양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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