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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학대해 골절상 입힌 친모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입력 2021.01.20 05:39 수정 2021.01.20 02:4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생후 3개월 여아 온몸에 골절상

진료 병원에서 의심하고 아동학대 신고해

생후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친모가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 혐의는 B양을 진료한 병원 측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B양은 머리와 가슴, 관절 부위 등 B양의 신체 곳곳에서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B양의 친부는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B양은 현재 건강을 회복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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