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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재용 판결…법원, 권한 밖 일 요구한 것 아닌가"


입력 2021.01.19 13:31 수정 2021.01.19 13:31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과 관련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이라면서도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것은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엇는데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고 말했다.


삼성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 곧바로 준법위를 설치·운영해왔으나, 재판부가 이날 준법위 운영을 실효성이 없다며 양형 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전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설치한 준법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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