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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자 고발? 적반하장 넘어 황당"


입력 2021.01.26 10:34 수정 2021.01.26 10:35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법무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제보자 고발 검토 밝혀

주호영 "불법 당사자가 제보자 고발…어처구니없는 상황

박범계는 공수처로 이첩 주장…사건 넘겨 뭉개겠다는 뜻

4·15 총선 관련 재판 미루는 대법원, 부정·불법 의혹만 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불법적 절차에 관여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며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던 법무부의 차규근 본부장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된다며 고발을 검토한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공익제보를 기밀 유출로 겁박하면서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게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며 "신고자는 법상 신고 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황이다.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의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보호하려고 했다가 이번에는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을 하며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 법무부가 할 일은 공익신고자 고발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반성하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열린 4·15 총선과 관련한 고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총선 선거재판을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15일 총선 관련 선거소송 처리 지연을 이유로 대법관 전원이 형사고발 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많이 당황해하고 있다는데, 당황할 일이 아니라 자초한 일"이라며 "시중에는 지난해 4·15 선거에서 부정과 불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고, 저희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갖고 있다. 다만 대법원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재판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뭔가 부정과 불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직무유기 수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왜 늦어졌는지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언제까지 재판의 결론을 낼지 국민께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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