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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베 성희롱 7급 공무원 자격 박탈은 당연"


입력 2021.01.27 16:48 수정 2021.01.27 17:0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시민 비하·조롱하는 행위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 자격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

자격상실과 별개로 수사 의뢰할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 자격이 박탈된 것과 관련해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전날(26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올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신규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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