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비하·조롱하는 행위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 자격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
자격상실과 별개로 수사 의뢰할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 자격이 박탈된 것과 관련해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전날(26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올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신규 임용 자격을 박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