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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아들 인턴경력서 허위발급' 최강욱 1심서 유죄…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1.01.28 10:33 수정 2021.01.28 10:4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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