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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만한 여당, '법관 탄핵'으로 사법부 손안에 쥐려 해"


입력 2021.01.31 12:45 수정 2021.01.31 15:30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판사 출신 이탄희와 민주당 법률가들이 법리 모를 리가

조국 입시비리·원전 경제성 조작 등 줄줄이 남은 의혹들

정권 이익 반하는 판결 내린 판사들에 '탄핵 위기감' 조성

법관들 숨통 움켜잡겠다는 검은 속내 모르는 국민 없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최근 범여권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두고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라며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 소(訴)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却下)되는 것이 법리"라고 지적했다.


탄핵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배 대변인은 "민주당의 법률가들이 법리를 모를 리 있나"며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소(訴)의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배 대변인은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며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다"며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법적 절차를 어겨가며 허겁지겁 밀어붙이려는 탄핵이 어찌 헌법을 위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며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혹시 모를 과오를 막기 위함이다. 그것이 절차적 정의"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절차를 무시한 여당의 부동산 입법 폭주가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나"라며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에 쥐려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잊지 말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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