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출된 옷을 입고 방송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20대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함께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지난해 3월 채용한 여직원 B씨(24)의 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억원이 넘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B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주식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고, 화가 난 A씨는 인터넷으로 흉기와 밧줄을 구매했다.
A씨는 사무실로 출근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밧줄 등으로 묶은 뒤 계좌이체를 통해 B씨에게서 1000만원을 빼앗았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한 A씨는 B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B씨는 9시간 넘게 밧줄에 묶여 있다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A씨는 3일만인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기소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