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의해 시행 않은 여론조사 공표"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57·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게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하는 사법 절차를 말한다.
조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해 여론 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시행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또한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조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주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재판을 거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