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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시급하다'던 민주당, 결국 힘으로 법관 탄핵안 가결


입력 2021.02.04 16:07 수정 2021.02.04 18:0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찬성 179표로 법관 탄핵안 가결…역대 처음

국민의힘 요청한 '법사위 사실조사'는 부결

박주민·이탄희, 오늘 탄핵 의결서 헌재 제출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였다. 국회가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재판의 독립 원칙, 그리고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38조 등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어두고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더구나 1심 판결은 임 판사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없다고 판시돼 있는데, 탄핵소추를 한다면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징역을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이던 기존의 태세를 바꿔 '찬성' 투표를 독려하면서, 가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실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88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헌법에 따르면, 법관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법제사법위 회부 동의의 건은 부결됐다.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에 앞서 법사위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회에 사실조사 요청을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1심 판결문에서) 재판 관여 행위가 있긴 했지만,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하는 등 인과관계가 단절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첨부 자료로는 탄핵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법사위에서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투표로 법사위 사실조사는 거부됐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법에서 법사위 조사는 임의적 절차로 하고 있다"며 "이미 법원에서 사실관계 심리가 끝났고 반헌법 행위에 대한 처벌만 남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넘겨질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결서를 헌재에 직접 제출한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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