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심 최종 결과는 증선위에 이어 금융위원회까지 거쳐야 확정된다. 증선위는 과태료만 논의했지만 금융위에서는 과태료 부과안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까지 다룬다.
증선위는 이날 과태료 부과안을 의견하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 등은 추후 금융위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린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