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을 만나기 위해 7살 딸을 며칠간 혼자 두고 방치한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딸을 정서·경제적으로 학대·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50)씨를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과 관련된 신고는 지난해 세 차례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후 정작 참고인 조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 경찰이 초기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바로 한 달 후인 9월 딸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주변인이 '아이가 A씨의 내연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딸을 홀로 두고 여행을 갔다'는 내용의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A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씨와 B양에 대한 조사를 각각 진행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달 A씨가 B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분리 조치를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내연남과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측은 내연남이 추행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