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모레(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는 내달 4일 추경안이 제출되면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의사 일정은 아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 20일 전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19조5000억원+알파(α)'로 알려진 재난지원금 규모도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보선을 앞두고 일종의 '매표행위'라며 추경 편성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흐를까 우려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상생연대 3법은 이제 막 발의된 만큼 3월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