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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입마개 안한 로트와일러 견주 향해 "벌 받기를"


입력 2021.03.05 10:03 수정 2021.03.05 11:1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동물훈련가 강형욱이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사람을 습격한 로트와일러 사건에 대해 공분했다.


ⓒ강형욱 인스타그램

5일 강형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한 로트와일러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가해자(로트와일러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강형욱은 "로트와일러를 격리시설(보호소)로 인계한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한뒤 다시 원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을지, 아니면 안락사를 할지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면서 "저는 개를 좋아한다. 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행복을 망친다면 더는 좋아할 수 없다. 그게 개이든 사람이든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형욱은 "물린 보호자님과 반려견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범인은 꼭 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형욱 인스타그램

이에 앞서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한강 9공구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도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밝히며 당시 공격으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얼굴과 반려견의 상처가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작성자는 "로트와일러는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공원에 있었고, 죽일 듯이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보고 강아지를 안고 도망가려 했으나 순식간에 달려온 로트와일러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다"고 말했다.


로트와일러는 순식간에 반려견의 배를 물었고 이를 떼어내려는 작성자의 손과 얼굴을 물었다는 것. 그는 "현재 얼굴은10바늘 꿰맨 상태이며, 강아지도 복부 쪽에 꿰매고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로트와일러 견주는) 줄과 입마개를 안 한 자신의 강아지를 제어하지 못했다"며 "겨우 떨어져나와 강아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판단해 자동차로 이동했고, 사고 장소로 다시 갔으나 견주는 강아지와 도주한 뒤였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불과10~15분 사이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했기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잡고 싶다"라며 "현재 가평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상태고 담당 형사가 배정돼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신고 접수 후 맹견 보호자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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