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구성과 수사 동시 진행시 공정성·수사공백 논란 야기 할수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바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고, 특히 공수처법 25조 2항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으로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고 재이첩 이유를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설립 초기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제도의 취지나 공수처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재 수사처가 구성 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