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석(48)씨는 지난달 9일 큰딸 김모(22)씨가 살던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를 발견한 뒤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아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고, 사실상 김씨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석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며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를 인정해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숨진 여아의 친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