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죄만 유죄로 인정…금고 2년 확정
보험금 95억원으로 관심을 모은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의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는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A씨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 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