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영애 위원장 성명 통해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 판단할 것"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노동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대한 진정이 접수돼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19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외국인들이 행정명령에 대해혐오와 인종차별처럼 느껴진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인권위는 신속하게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회통합과 연대·신뢰의 기반을 흔들고 인종에 기반한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일부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어 "감염이 의심되는 밀접접촉자 또는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해 진단검사를 강제로 받도록 했다"면서 "이는 외국인은 진단 검사가 필요한 감염병 의심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민을 의사소통 통로에 적극 포함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관념과 태도가 생산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 정부도 주한영국대사를 통해 인권위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는 전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메시지에서 서울시 등의 행정명령을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주노동자평등연대국제이주문화연구소·난민인권네트워크·이주민센터 친구 등 전국 50여 이주단체는 물론 학생, 교원, 연구원 등 2000여명의 외국인이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서울대학교도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행정명령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을 코로나19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