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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5년' 스토킹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3.25 01:00 수정 2021.03.25 00:0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토킹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1999년 이후 약 22년 만이다.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10만원 이하 벌금' 정도에 그쳤지만 이 법의 통과로 해당 범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스토킹 처벌법)을 재석 238석에 찬성 235명·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과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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