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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3년 연속 법정 상한 초과… 고소득자 세 감면 비율↑


입력 2021.03.30 10:06 수정 2021.03.30 10:1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재부, 국세감면율 지난해 15.4% 이어 올해 15.9%로 전망

감소하던 고소득자 세액 감면율도 2019년부터 계속 늘어

계획단계부터 법정 상한 초과… 기재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국회예산정책처 “사실상 재정지출과 같아 철저한 관리 필요”

연도별 국세감면율 ⓒ기획재정부

올해 국세감면율을 15.9%로 전망한 기획재정부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3년 연속 법정 상한을 초과하게 됐다. 2019년 처음 법정 상한을 넘어선 국세감면율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서는 국세감면율을 직전 3개년도 평균 + 0.5%p 이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과거 국세감면율은 2017년 13%, 2018년 13%, 2019년 13.9%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15.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 상한은 14.5%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5.9%로 법정 상한보다 1.4%p 높게 전망했다.


고소득자 세액 감면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세감면액 가운데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3%였던 2019년에 비해 2020년 31.2%(추정), 올해는 31.8%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감면액은 2017년 39조7000억원, 2018년 44조원, 2019년 49조6000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53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56조8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 2020~2021년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수혜자별 국세감면율 현황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계획 단계부터 법정상환 초과”

코로나19 외 조세지출 항목 있어 적극 관리 필요


이처럼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상한을 초과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발행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재정 효율화와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수입 감면 또는 조정은 다른 재정지출에 활용될 수 있는 재원을 기회비용으로 하는 것”이라며 “최근과 같이 열악한 수입 여건 속에서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조세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율 법정 상한을 매년 초과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재정법으로 국세감면율 상한을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계획 단계부터 이를 초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계획수립 단계서부터 법정한도 초과에 무게를 뒀다.


기재부는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며 “조세지출 증가세는 코로나19 대응 외의 요인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지원 이외에도 국세감면율을 낮출 요인들이 있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조세지출 증가 원인에 코로나19 이외 요인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후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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