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걸쳐 3300만원 빼앗아 송금…실형 1년 6개월서 집행유예로 감형
학비를 마련하기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이 실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와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3300여만원을 빼앗아 조직에 송금했다.
같은 달 10일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건네받으려 한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30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대학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형을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라며 "처벌 전력이 없고 8개월여간의 구금 기간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