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다자배상' 제안했지만…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힘실려
전액배상 결론 후에도 불확실성 여전…이해당사자 간 쟁송 불가피
라임 사태에 이어 옵티머스 환매 중단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전액배상’이라는 초강수를 둘 것으로 점쳐지면서 투자자와 판매사 간의 장기 소송전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진행 중에 있다. 이날 분조위에는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고객 2명의 분쟁조정건이 대표로 상정돼 옵티머스 투자자들에 대한 구제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분조위는 이번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옵티머스가 투자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맺은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초강수 조치로, 이 경우 NH 등 판매사들은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4327억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권고 시 해당 조정은 결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만큼 당사자 중 한쪽이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다. 현재로서는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이번 결정이 이사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요원해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정 결렬 시엔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길게는 수 년간 소요되는 만큼 소송전과 피해보상 역시 그만큼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자와 NH투자증권 양측 모두 장기 소송전에 따른 시간과 비용적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100% 배상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NH투자증권이 앞서 감독당국에 제안한 ‘다자배상안’도 가능성은 낮지만 실리적 측면에서 배제할 수 없는 카드로 꼽힌다. 분조위에서 다자배상 권고안이 나오면 NH투자증권 이사회 부담을 낮출 수 있어 투자자 구제에도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탁회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펀드 관계사와의 공동책임이 인정되면 '선반환 후 구상권 청구' 수순을 밟게 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회사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며 “다자간 배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먼저 처리하자고 이사회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분조위 결과와 무관하게 펀드 관계사 간 투자금 반환 비율이 결국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 간 책임소재를 가리는 법정소송으로 이어질 공산도 여전하다. 현재 옵티머스 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신탁부 직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옵티머스 펀드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미편입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