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장난치다가 갑자기 눈 돌아가던 김태현, 살인 2주전 성범죄…사이코패스 성향 집중 점검


입력 2021.04.06 18:37 수정 2021.04.06 18:4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김태현 동창 "착한 친구였지만 갑자기 욕하고 화 내…분노조절장애 있었던 듯"

신음소리 녹음해 여고생에 수차례 전송…지난달 '벌금 200만원' 선고

여자화장실 침입해 몰래 훔쳐보고,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형

노원구 세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1996년 생)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25)은 학창 시절 갑작스럽게 화를 내는 등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동창들의 증언이 나왔다.


또한 김씨는 성범죄 전과도 2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 조사에도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의 학창 시절 동창인 A 씨는 김씨에 대해 "착한 친구였지만 장난을 치다가도 욕을 하고 화를 냈다"라며 "그런 부분이 무서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순한 학생이었지만 '왜 이런 포인트에서 눈이 돌지' 하는 순간을 느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동창인 B씨는 김씨에 대해 "중학생 때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 잘 풀리지 않으면 씩씩거리며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며 "종종 화를 다스리지 못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분노조절장애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성범죄 전과도 2차례 있으며 이 중 1건은 살인행각을 저지르기 2주 전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신음소리를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지난 2019년 11월에도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015년에는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 세모녀 피살 사건의 피해자들 집 앞. ⓒ뉴시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사이코패스 성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프로파일러 4명은 서울 도봉경찰서에 입감돼 있는 김씨와 만나 김씨의 성장배경 등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며 범행 상황을 되짚을 계획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급소' 등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미리 흉기와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기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김씨는 배달노동자로 가장해 집안에 침입했으며, 살해 후 사흘간 시신 3구 곁에서 취식하는 등 엽기적 행각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