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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강제수사 뒤 이첩 불가? 검찰 의견 납득 어렵다"


입력 2021.04.16 11:00 수정 2021.04.16 11:00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중복사건 이첩 기준 두고 검찰·공수처 입장 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에게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사건 이첩은 부적절하다는 대검찰청 입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수사 초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과 연결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조항에 관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에 '수사 진행 정도'의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면 그 이후엔 이첩을 요청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복 사건 이첩 기준인 '수사의 진행 정도'에 대한 대검과 공수처의 입장이 다른 것이다.


다만 김 처장은 "수사의 중복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임명할 예정인 검사 13명이 정원(처·차장을 빼면 23명)의 절반 수준을 겨우 넘겨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좀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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