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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해야"


입력 2021.04.19 12:00 수정 2021.04.19 09:4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노조법 시행령에 대한 경영계 의견 고용부 제출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는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확대 등 보완방안을 시행령에 반영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주요 반영 사항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먼저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기업별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문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종사근로자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는 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위법적인 조합 활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2년인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 노조법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것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려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인 경우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규정하고,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지위 유지기간은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에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설립신고를 취소할 수 없도록 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정부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관청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


이는 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노사간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사후적으로 반려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가 설립신고 이후 사후적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은 시정조치를 하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사업장을 점거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막을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에 신설된 쟁의행위 기본원칙인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당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사용자의 점유 배제상태를 조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정부 입법예고안은 종사근로자 용어 반영 등과 같이 개정 노조법에 따라 하위법령에 기술적으로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만 담았을 뿐”이라며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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