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전직 참모 5인 만찬 방역수칙 위반 논란
정부 "기업서도 필요한 경우 이런 일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한 청와대 참모 4명과 만찬을 가지면서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한 의견수렴 자리로, 사적모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관저에서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5명과 만찬을 가졌다. 이에 한 누리꾼이 "명백한 5임 모임 금지 위반"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며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사적인 친인들과의 어떤 모임이 성격의 모임들을 사적모임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도 이전에도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이 대통령의 업무 일환이라는 이유에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