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업했거나 열람 거부하는 경우에도 보호자 열람 허용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 보호자도 어린이집의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 없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학대를 줄이고자 이 같은 내용으로 피해아동 보호자의 CCTV 열람 절차를 개선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피해아동 보호자는 수사 목적 내에서 관련자 동의와 비식별화 조치 없이도 경찰이 압수한 어린이집 CCTV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 폐업했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한다. 보호자가 CCTV를 열람한 후 전체 영상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정보공개법상 절차에 따른다.
다만, 기소 전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열람을 넘어 CCTV 영상을 복제하거나 아예 받아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CCTV 원본 열람이 제한돼 아동 보호자가 사건 현장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