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
"통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의 책임"
"상응한 행동 검토…두고 볼 수 없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하는 언급도 했다.
김 부부장은 2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 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엄포를 놨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소 폐쇄와 군사행동까지 담화에 포함했었다. 이후 실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지난달 3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 25일과 29일 경기도와 강원도의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달러를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이 대북전단 살포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된 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강행해 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