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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대북전단에 재살포에 "남조선 당국 책임…상응행동 검토"


입력 2021.05.02 09:57 수정 2021.05.02 10:05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김여정,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

"통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의 책임"

"상응한 행동 검토…두고 볼 수 없다"

지난 2018년 2월 당시 강원도 강릉시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마련된 '통일부 장관 주재 남북고위급만찬장'에 참석했던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보복을 예고하는 언급도 했다.


김 부부장은 2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담화에서 "얼마 전 남조선에서 탈북자 쓰레기들이 또다시 기어 다니며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며 "우리는 이미 쓰레기 같은 것들의 망동을 묵인한 남조선 당국의 그릇된 처사가 북남관계에 미칠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또다시 방치해두고 저지시키지 않았다"며 "우리는 남쪽에서 벌어지는 쓰레기들의 준동을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주하면서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특히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이제는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엄포를 놨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북공동연락소 폐쇄와 군사행동까지 담화에 포함했었다. 이후 실제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지난달 30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4월 25일과 29일 경기도와 강원도의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달러를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경찰청이 대북전단 살포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난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된 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단체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강행해 처리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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