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측 "반대신문권 보장돼야…특검 수사권은 없어" 주장
민중기 특검팀 "1심 징역 2년 가벼워…징역 4년 선고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이다.
권 의원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1억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충분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나아가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특검팀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과정에서 위법 수집된 증거도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지만 구형보다 낮은 형이 내려졌다. 죄질에 상응하지 못했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내달 9일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인 23일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하는 행위"라며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로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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