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2006명 내·수사 중…LH 임직원·공무원 11명 구속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공무원으로, A씨가 구속되면 특수본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사례가 된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말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에 아내 명의로 토지 2필지(2455㎡)를 사들였다. 2017년 1월 당시 ㎡당 10만70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3년 만에 15만4000원으로 43%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 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했다. 주변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될 예정이라 개발이 진행되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특수본의 내사·수사 대상은 현재 200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두 490건·2006명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1678명은 계속 내사·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29명은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불입건했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1609명, 지방공무원 147명, 국가공무원 7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60명, 지방의원 48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아울러 구속된 인원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공무원과 LH 직원 등 11명이다.
특히 특수본은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들 부동산은 형사재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의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