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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자세해라" 후임 성추행한 해병, 집행유예 받은 이유


입력 2021.05.06 19:37 수정 2021.05.06 17:0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군 복무 시절 병장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들에게 일명 '메뚜기 자세'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6일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해병대 소속 병장 A씨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에게 메뚜기 자세 등 가혹행위를 여러 차례 시키고, 몸 위로 올라가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후임병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추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 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후임병만 1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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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뚜기 자세는 뒷짐을 지고 다리를 모으거나 벌린 자세로 땅에 머리를 박고 있어야 하는 가혹행위로 통한다. 다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 머리와 상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매우 크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생활 중에 하급자가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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