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전자 검사, 혈액형 등 아이 친모 맞다"
변호인 "검사 오류 가능성도…수사에서 드러난 것 없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으론 출산사실과 아이 바꿔치기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DNA 검사 결과 등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에서 국립과학수사원 DNA 검사 감정서, 석씨가 휴대전화에 설치했다가 삭제한 출산 관련 앱, 석씨 친딸 김모씨가 출산한 여아 출생기록지 등을 근거로 석씨가 여아를 바꿔치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출산 당일 사진에서 여아 오른쪽 발목에 채워진 인식표가 다음 날 사진에서 분리된 점 △아이 체중이 3.485㎏에서 이틀 만에 3.235㎏으로 감소한 점 △숨진 여아와 석씨 친자 확률이 99.999%인 점 △석씨 혈액형이 B형 BO타입인데 숨진 여아는 A형 AO타입인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과학적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답답한 심정인데 피고인이 수사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거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출산했다는지,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자라고 하더라도 그 외 추가로 입증되거나 증거가 제시돼야 할 것이 많이 있다"며 "범행동기, 구체적인 범죄행위 일시 장소 등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할 때까지 자기 아이를 어디에 뒀는지, 아이가 생후 10일 정도 지나면 표시가 나는데 동일한 시기에 출산했더라도 어떻게 관리했을지 의문이라며, 석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 출산전력에 비춰 2018년 3월 출산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피고인 출산이 인정되는 이상 바꿔치기에 대해 피고인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석씨가 낳은 아동은 정상적인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그 사실을 감춰야 해서 충분한 영양 조치를 받지 못해 미숙하게 태어났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몸무게 변화가 있는 등 바꿔치기했다는 증거는 명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씨 친딸이 두 번째 출산한 자녀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걸로 나와 DNA 검사 결과를 의심하는 주장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석씨 측 의견을 들어봤다"며 검찰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뒤 석씨 측에서 검토하도록 했다.
석씨에 대한 3차 공판은 6월 17일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