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기소된다고 다 징계하는 것 아냐…좀 더 살펴봐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대검찰청이 이 지검장의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이 감찰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징계법 8조는 검찰총장은 면직·정직 사유에 해당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의 직무정지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감찰·징계 검토는 이 지검장의 기소에 따른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징계는 함께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를 요청해도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의 징계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건 아니다"라며 당장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또 이날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