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정재판·개인정보보호 받을 권리 있어"…징계 가능성 시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소장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출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17일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 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특히 '기소가 완료돼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며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이 공개됐다고 해서 피고인에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은 성급하다'는 질의엔 박 장관은 "1회 공판 기일 전과 후, 당사자에 송달되기 전, 법무부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정보보고 차원에서 보고 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 기구에 알려지기 전 등 그 전후 상관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14일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대검은 감찰 1과, 감찰 3과, 정보통신과 등을 투입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공소자 유출 관련자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 짓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진상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배제 등 인사 조치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